짝사랑 지인 위협한 전자발찌男, 65시간 굶주림과 추위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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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5시 전북 전주의 한 원룸.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권모 씨(33)가 지인 A 씨(31·여)의 집을 무작정 찾았다. 그는 수개월 전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A 씨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주장했다. A 씨는 권 씨에게 “우리는 사회친구 일뿐 이성 관계가 아니다”고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혼자만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에 화가 난 권 씨는 A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끈으로 손을 묶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손이 2㎝정도 베었다. 권 씨는 A 씨가 ‘치맥이나 한잔 하며 오해를 해소하자’고 설득하자 풀어줬다.

치킨이 배달되는 순간 A 씨가 원룸을 탈출하자 권 씨는 당황했다. 그는 원룸에 반팔 상의에 전자발찌 송수신기, 휴대전화, 지갑을 나두고 도주했다. 원룸에서 500m정도 떨어진 건물 옥상 어린이 놀이시설과 인근 건물 창고에서 밤을 새운 권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권 씨에 특수감금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씨는 지갑을 원룸에 나두고 온데다 주변에는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어 도주도 할 수 없었다. 그는 65시간 동안 굶어 배가 고픈데다 추위에 떨어 결국 자수했다. 권 씨는 경찰조사에서 “비를 맞은 데다 배까지 고프고 발까지 다쳐 도주할 수 없는 신세였다”며 “조금만 화를 참아야 했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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