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오브차카 견주, 주민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29일 17시 33분


코멘트
경비견 오브차카가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9일 몸무게가 70㎏이 넘는 경비견(견종 오브차카)을 키우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이 키우던 오브차카를 우리에 가둬놓지 않아 고사리를 캐기 위해 돌아다니던 최모(81·여)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평소 오브차카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씨는 “피해자가 내가 키우는 오브차카한테 물려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피고인처럼 큰 개(오브차카)를 키우는 사람은 물론 개를 키우는 가구도 없고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서 “이 사고 이전에도 다른 주민이 물린 적이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브차카는 경비견으로 몸무게가 70㎏이 넘고, 키는 1m 정도 되며 두 발을 들면 사람 키 정도의 육중한 몸집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