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성과급 나눠먹기 불법 관행 근절…패널티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7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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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간을 맞아 일부 공무원들의 ‘성과급 나눠먹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성과급 나눠먹기’를 위해 전국공무원노조에 성과급을 반납한 사실이 감사 및 감찰을 통해 적발되면 징계조치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공무원의 성과를 S A B C 4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해 성과급을 모두 모은 뒤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자 지난해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한 차례 지급하던 성과급을 매달 나눠 지급해 성과급 나눠먹기를 막기로 했다. 성과급 나눠먹기에 참여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다음 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적발된 해의 성과급을 몰수한 뒤 다음 해 성과급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과급 나눠먹기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성과급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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