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찰이 알려주는 단속 피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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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6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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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 페이스북
사진제공=부산경찰 페이스북
부산경찰이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이 시행된 기념으로 음주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26일 부산경찰 페이스북에는 “음주단속 처벌 강화된 기념으로 부산 경찰이 직접 알려주는 음주 단속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하지만 부산경찰 측은 “음주운전을 안 하면 된다”는 교과서적인 정답을 덧붙여 실소를 자아냈다.

이 게시물을 전날부터 시행된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이 글과 함께 부산경찰 측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 차량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 상사·술집 주인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음주 사망사고 구속 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 △단속 장소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등 주요한 내용을 소개했다.

뒤이어 부산경찰 측은 “어떻게 강화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없다”면서 “그냥 음주운전을 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중 ‘음주운전 방조한 술집 주인 함께 입건’이란 항목에 여론의 반응이 뜨거웠다.

해당 게시글에는 “술집 주인은 술 취한 손님에게 일일이 차량 여부와 대리운전을 물어야 하나(kyu****)”, “술집 주인 방조 혐의? 논란이 많이 생길 듯(최**)”, “술집 주인이 다른 사람 인생까지 챙겨야 하나(dav****)”, “그럼 자동차 회사도 처벌하고 술 만든 회사도 처벌하라(승**)” 등 술집 주인에 대한 지나친 처벌 규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부산경찰 측은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가 입건 대상”이라면서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을 판매한 사례는 제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했다고 무조건 술집 주인을 입건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처벌하게 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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