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4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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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이 아닌 공부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교육업체 S 사 대표 조모 씨(37)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씨는 2011~2013년 서울 서초구에서 무등록 교습학원을 열어 강사 10여 명과 함께 입시 컨설팅과 학습법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학원법이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조 씨의 학원이 주입식 교육 대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긴 했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학습방법 지도와 학과내용 지도를 구별하기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 교습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씨가 자신의 학원이 등록대상인지 문의 했을 때 교육청도 명확히 판단해주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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