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6명 직권면직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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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노조로 판결받은 이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던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6명이 직권면직됐다. 교육부는 서울, 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전임자 6명이 직권면직됐다고 21일 밝혔다. 해고된 전임자는 부위원장, 시도지부장 등 주요 간부다. 4명은 공립학교, 2명은 사립학교 교사다. 교육부는 당초 20일까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완료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서울 등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시도교육청 10곳은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 해고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아 결정을 연기하고 조만간 3차 징계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징계위·인사위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다음달 20일까지 조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노조사무실 퇴거, 시도교육청이 지원했던 사무실 임차 보증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의 조치도 다음달 20일까지 끝내라고 요구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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