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가습기 살균제’ 폐外 다른 장기 손상여부도 수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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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질병전문가委 “살균제가 사망원인” 만장일치 결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관련 질병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살균제가 임산부와 영유아 140여 명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라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폐 외에 다른 장기 손상과의 인과관계까지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001년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은 호서대 Y 교수가 위원회와 정반대의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놓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 Y 교수의 연구 결과가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과 관련이 있는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 전문가위 “살균제가 폐 섬유화 원인”

검찰은 1월 말 전담수사팀 발족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 규명에 집중해 왔다. 제조업체와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핵심 근거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역학조사를 토대로 살균제와 폐 손상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한 옥시는 자체 실험 결과를 앞세워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외부 인사 10여 명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했다. 위원회에는 역학, 독성학, 임상병리학, 소아과 임상, 영상의학과 등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2, 3명씩이 참여했다.

이달 15일에는 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첫 전체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사망했거나 폐 이식을 받은 중증 환자들만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조치로 전체 실험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시기를 달리해 폐가 플라스틱처럼 굳는 이른바 섬유화 현상이 진행된 환자도 있었다는 점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폐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다른 장기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농도 조절이 단순했다는 점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인체 유해성을 살피기 위해 하는 동물 독성실험보다 사람이 더 높은 농도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 동물실험 결과로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상으로는 과민성 폐렴과 비슷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스테로이드 약품에 반응하지 않고 예후가 좋지 않아 확실히 구별된다는 이유였다.

○ 금품 받고 보고서 조작했는지 수사

옥시 측이 피해자와 벌이는 민사소송에서 호서대 Y 교수에게 자사에 유리한 진술서를 부탁하고 비슷한 시기에 수천만 원을 건넨 추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Y 교수가 2013년 8월 조작 의혹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 공기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농도’ 실험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한 뒤 옥시가 수천만 원을 Y 교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백만 원에 그치는 자문료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이 돈이 옥시에 유리한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대가일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의 성격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Y 교수가 일부 실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선별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Y 교수가 용역비 외에 돈을 받은 것과 실험 결과 왜곡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Y 교수는 2012년 9월 옥시의 주문대로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진행해 해당 실험 결과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자체 실험에 문제가 없고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필요했던 옥시가 Y 교수에게 관련 진술서를 요구했고, Y 교수는 이 요구에 따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해당 진술서가 옥시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가습기살균제#보고서조작#질병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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