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국민공천’ 역선택 유도 의혹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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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왕과천 예비후보 경선때… 더민주 지지자, 여론조사 개입 정황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야당 지지자가 선거구민을 상대로 역선택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왕시선관위는 3월 16, 17일 새누리당 의왕-과천 예비후보의 당내 경선 결선투표가 진행될 때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P 씨가 역선택을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뒤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P 씨는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새누리당 박요찬 후보가 공천돼야 (본선에서 맞붙을) 더민주당 신창현 후보가 유리하다’며 안심번호 여론조사 때 박 후보 선택을 유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역선택 유도 의혹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선투표 결과 박요찬 후보는 경쟁자인 최형두 후보를 누르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때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한 일회용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지난해 제도 도입에 합의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 때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응답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다른 정당 지지자로 위장해 역선택을 하는 등 ‘여론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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