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월부터 알약이나 짜먹는 한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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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알약이나 짜 먹는 형태의 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가루 형태의 한약에 한해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된 1987년 이후 29년 만에 이뤄지는 추가 적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돼온 가루 형태의 한약은 비용 부담은 적지만 먹기 불편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한의학계에서는 앞으로 알약과 연조엑스제(물엿과 같은 형태의 농축액)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들이 더 편하게 약을 휴대, 복용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 산업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중성약’의 세계시장 수출액이 약 4조 원(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도 대표적인 한약 생산기업인 쓰무라제약 한 곳의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한약 생산 규모보다 7.7배 크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김지호 홍보이사는 “더 많은 한약 제재에 대한 품목 허가와 함께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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