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BMW 고객들,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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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일부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A6’ 소유주 2명과 BMW ‘미니’ 소유주 1명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를 상대로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 원, BMW 소유주는 2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된다”며 “일단 3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월 초에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차 업체들과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1월에 개소세를 내고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는 개소세 인하분만큼 환급을 해줬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프로모션으로 개소세 인하분만큼 할인해 줬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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