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근로자 ‘2시간 단축 근무’ 25일부터 전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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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24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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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앞서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4년 9월에 도입·시행돼 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5일부터 전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며, 임신부가 이를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축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근무 개시·종료 시각, 사용기간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36주 이후에 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식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제한이 없다.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줄어든 임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 보전 가능하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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