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에 보복성 조치했다”…참여연대, KT 검찰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0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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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0일 “KT가 내부 고발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복성 조치를 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KT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T 직원 이해관 씨(53)는 2010년 12월~2011년 11월 이뤄진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투표’에서 KT가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내통신망을 제공하고도 국제통화 요금을 청구했다며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를 신고했다. 이 씨가 내부고발을 하자 KT는 2012년 5월 이 씨를 서울 용산구 원효지사에서 경기 가평지사로 전보조치 했고, 같은 해 12월 무단 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 권익위가 이 씨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중단하라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KT는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올 1월 대법원은 “권익위의 보호 조치가 정당하며, KT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이 씨는 올해 1월 KT원효지사에 복직했지만 KT는 이달 초 ‘업무태도가 불량하다’며 또 다시 이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 씨에 대한 KT의 부당한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KT는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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