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비윤리적인 행위 의사 면허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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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사기를 재사용 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음주, 마약 등을 투입한 상태에서 진료한 의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된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문제의 의료인의 진료를 금지할 수 있게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가수 신해철 씨 사망 등을 계기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언론계, 환자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면허 취소 대상은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보건당국은 의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 ‘동료 평가제’를 이용하기로 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비도덕적 행위를 했을 경우 현재는 1개월만 면허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최대 1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음주 후 진료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 등에는 면허 정지를 최대 1년까지 내릴 수 있다.

3년에 1회 실시하는 면허신고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업 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의사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면허신고시마다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 필수과목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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