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기념품을 ‘오바마 봉사상’으로 둔갑시켜서 억대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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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명의 기념 상장을 복제해 진짜라고 속여 수백만 원대에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조모 씨(57) 등 3명에게 5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설 봉사단체를 조직한 조 씨 등은 2011년 인터넷에서 85센트(약 1000원)에 구입한 오바마 기념 상장과 7달러(8500원)짜리 기념 메달을 복제해 ‘오바마 봉사상’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이 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때 유리하고, 성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29명에게 각각 250만~1500만 원씩 받고 총 1억282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등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막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간이 수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당신은 참으로 명예로운 청소년입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진 KBS 이사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속인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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