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단독]법무부 “신영철, 변호사 등록 재심사 필요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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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입한 신영철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8기)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81년 신 전 대법관의 기존 변호사 등록이 적법했고, 등록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다시 입회나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전 대법관은 이날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다시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서울변호사회는 8일 상임위원회에서 신 전 대법관이 새로 낸 개업 신고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장#신영철#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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