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성폭력 예방교육 받아야 졸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2016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심폐소생술 평가도 통과해야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부터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9일 열리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를 포함하는 졸업요건 변경안을 심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변경된 졸업요건은 2016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서울대의 선택은 일부 대학에서 성추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1990년대 이른바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등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우 조교 사건은 국내 최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소송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6년간의 재판 끝에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2014년에는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대는 우 조교 사건 이후 성폭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강 전 교수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구성원이 교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인권·성평등 교육 의무화’ 안내 팝업창을 띄워 이수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했다. 그 결과 2014년 18%에 그쳤던 서울대 교수들의 성평등 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68%로 크게 증가했다. 교직원 이수율은 지난해 100%였다. 최기자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매월 단과대별 교육현황을 체크해 공문을 보내는 등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가 문제였다. 성인의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수율은 2013년 13.9%, 2014년에는 13.3%였다.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한 지난해에도 38.3%에 그쳤다. 서울대는 결국 졸업하기 전까지 1회 이상 인권·성평등 교육을 받아야만 졸업장을 주기로 했다.

인권·성평등 교육 외에 심폐소생술(CPR) 교육 이수도 졸업요건에 포함된다. 졸업 전까지 1회 이상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한 교육을 받고, 실기평가도 통과해야 한다. 김정한 서울대 학생처장은 “서울대 학생들이 안전·인권 친화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졸업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서 개발한 인권·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은 연세대, 포스텍, KAIST 등 10여 개 대학에서 구매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서울대#성폭력 예방교육#심폐소생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