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비스업법, 의료영리화와 관련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4일 03시 00분


野의원 “민영화 추진 정책” 주장에 차관이 직접 나서 강하게 반박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 영리화가 진행된다고 야당 의원이 주장하자 정부가 “사실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법은 의료 관련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법이 제정되면 의료 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모든 병원은 비영리단체와 의사만이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병원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재 국내에 없다.

방 차관은 우선 ‘의료기관의 영리 자(子)법인 허용’ 등이 의료 민영화 추진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의료 영리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업 자체가 아니라 숙박업이나 여행업 같은 의료관광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이어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을 바꾸려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서비스법에 의해서는 바꿀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2013년까지 약 8000개의 관련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의 이날 브리핑은 청와대가 야당의 서비스법 반대를 비판하고 이를 다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은 2일 “서비스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조했다”라며 “그런데 야당은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며 사과한 적도 있는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책의 정당성이 없거나 국민을 설득할 논리를 찾지 못하면 어김없이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진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복지부#서비스업법#의료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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