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교육감 권한 법으로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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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령 재정비 나서

누리과정,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잦은 마찰을 빚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가진 사무와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 정비에 나선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 법령 정비’를 주제로 정책연구를 시행할 것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17, 18일 열릴 총회에서 교육감들의 논의를 거쳐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10년 6월 이후 교육감이 주민직선제로 선출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보고 있다. 교육부가 중앙정부 위주 또는 상명하복식 체계를 기대하면서 시도 교육청들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데 법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 보육 대란을 불러 온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벌인 갈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교육청에 어린이집 지원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정의돼 있다는 것을 들어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도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갈등,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평준화 지역 확대, 교장 공모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다양한 쟁점과 연관된 법령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권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을 직접 다루고 있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누리과정#자율형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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