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조작 등 불법선거 운동 특별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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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의 정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의 왜곡조작 행위 등 불법선거 운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3개 시도 선관위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정당이 안심번호를 이용해 당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이들 선관위는 지난달 2일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를 열고 정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 단속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후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을 통해 동일 유권자가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하는 행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해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왜곡 조작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고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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