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비하한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2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특전사 중사 A 씨는 2011∼2012년 트위터에 아홉 차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상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상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임을 밝히고 있고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 모욕은 위계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모욕’의 범위가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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