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60)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의 재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 회장은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등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조1000억 원 가량의 물품구입비를 부당하게 챙기고 회삿돈 28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07년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주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유죄 취지로 진술한 제이유네트워크 관계자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 법원은 위증 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그대로 선고했고 대법원이 최근 이를 확정했다.
주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억 원대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2014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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