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 청구액 7년간 1조…“징수 전담반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2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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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벌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진료비가 지난 7년 새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수 결정된 금액이 8119억 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집계하면 1조 원가량일 것으로 관측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명의를 대여해 설립한 병의원을 말한다. 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0년 45곳, 2011년 147곳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14년엔 216곳을 기록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2009년 3억4700만 원에서 2014년 3403억28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공단이 환수를 결정하고도 실제로 환수를 완료한 금액은 훨씬 적다. 환수결정 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0년 37.9%, 2011년 21.3% 등으로 점점 떨어져 2014년 5.7%까지 하락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청구 진료비 징수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총액 대비 징수율은 8% 정도”라며 “장기적으로 징수율을 20%까지 끌어올리면 건강보험료를 1% 인상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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