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2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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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측근들에게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뒤 8억9000여만 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에서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공사가 해군의 고도제한을 위반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가 재개되자 이 의원은 그 대가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들이 포스코의 용역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정준양 포스코그룹 회장과 부사장 등에게 부탁했다. 이 결과 새누리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던 권모 씨가 운영하는 S 업체가 2010년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따내는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8억9000만 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두 업체에서 대가성 있는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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