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자녀 4명 상습 학대한 20대 재혼부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1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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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어린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 씨(22) 부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갑인 남편 이 씨와 아내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1월 중순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옷걸이, 회초리로 팔뚝과 등, 옆구리 등을 때린 혐의다. 또 일주일에 두 세 차례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이들의 행각은 주변 지인이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재혼하며, 각각 전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넷을 데리고 살림을 차렸다. 이 씨는 딸 둘(5, 3세), 박 씨는 딸(3)과 아들(2)이 있었다. 재혼 후 낳은 아들은 현재 3개월이 됐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양육비와 생활보조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갔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데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아 때렸다”고 말했다.

피해 자녀 4명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3개월 된 아들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혼 후 낳은 아들은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나이가 어린 데다 자식을 돌볼 형편과 경험이 부족해 아동학대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칠곡=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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