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실시… 국토부에 직접 신청할 것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2월 12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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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SNS 캡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SNS 캡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실시… 국토부에 직접 신청할 것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되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의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 가입과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운행 중 언제라도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

이밖에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차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이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부는 20일 내에 절차를 완료해 허가요건을 만족할 경우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통해 번호판이 발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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