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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에 누운 인증샷 올렸다 과태료 25만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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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5:04
2016년 2월 4일 15시 04분
입력
2016-02-04 15:00
2016년 2월 4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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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도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누리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 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경북의 한 철도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이 있다는 일반인의 신고를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접수받았다.
또 다른 일반인도 서울의 한 철도 선로에 단체로 누워있는 사진을 SNS에 개재한 누리꾼을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
철도경찰대는 해당 사진 속 인물들을 추적해 “선로에 누워 사진을 찍은 게 맞다”는 시인을 받고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선로 무단통행이 적발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 또는 철도범죄 신고어플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2011~2015)간 262명이다. 이 중 개인 자살사고 156명을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이 153명으로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달하고 이 중 114명으로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 설치, 순찰 강화 등을 강화해 사상자 수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많다고 보고 6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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