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고소장 접수 50대 주부, 검찰 당직실서 ‘기사회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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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신속대응으로 생명 건져

50대 주부가 야간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검찰청 당직실에 갔다가 심정지를 일으켰으나 수사관들과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건졌다.

1일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2분 광주지검 1층 당직실에서 주부 박모 씨(52)가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박 씨는 당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갔다.

당직실을 지나던 이모 수사관(37)이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하고 다른 수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수사관은 박 씨의 상태를 살폈고 박모 수사관(45)은 119에 위급 상황을 알렸다. 수사관 5명은 119상황실에서 휴대전화로 지시하는 내용을 듣고 박 씨의 상태를 살폈다.

119상황실 관계자는 박 수사관 등이 “박 씨가 의식은 없지만 호흡을 하고 있다”고 전하자 “자가 호흡을 계속 시켜라”고 말했다. 박 수사관 등은 지시에 따라 박 씨의 목도리를 풀고 목을 제쳐 자가 호흡을 유도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지 5분 후 광주 동구 지산119안전센터 강모 소방위(37) 등 구급대원들이 광주지검 당직실에 도착했다. 강 소방위 등은 박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박 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지난달 말 건강하게 퇴원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수사관들과 구급대원들 모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박 씨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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