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의혹’ 박철언 前의원 불기소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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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박철언 전 의원(74)과 부인 현경자 전 의원(69)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였다는 김모 씨(52)가 고발한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돈의 출처나 성격을 규명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개인의 은행거래 내역은 5년이면 폐기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박 전 의원 등이 30여 년간 친인척과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6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지난해 3월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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