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분양사기 혐의’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징역 13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4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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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상가 분양대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 회장(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7~2011년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대금 등 3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이미 오피스텔과 상가를 담보로 560억여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숨기고 분양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3년 8개월 동안 상가·부동산을 이중 분양하는 등 반복해 사기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등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해 막대한 재산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분양당시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챌 의도라기보다 분양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자금난을 이겨내고자 한 것”이라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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