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방어권’ 무시한 하급심 사건들, 대법서 잇단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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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무거워 변호인 선임과 피고인 출석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건에서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1월 광주 북구의 한 길가에서 일행과 함께 시비가 붙은 행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어서 소송촉진법상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했으나 김 씨는 1심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어긋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씨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을 받은 허모 씨(55)에 대해서도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상 단기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허 씨는 2심에 이르러서야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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