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상대로 보복 운전한 ‘간 큰 20대’ 불구속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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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3시 1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삼거리. 박모 씨(23)의 렌트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삼거리를 빠져나갔다. 이를 발견한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김모 순경(29)은 경광봉을 흔들어 박 씨 차량을 길가로 유도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결국 300m도 못 가 뒤따라온 순찰차에 붙잡혔다.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박 씨는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손가락 욕설을 하며 경찰을 조롱했다. 달리는 순찰차 앞으로 끼어들어 10여 차례 급정거를 반복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가 여의치 않자 중앙선을 넘어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박 씨의 위협 운전은 10여분 간 지속됐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경찰은 다시 박 씨 차량를 세워 중앙선 침범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 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흥분한 박 씨는 고지서를 김 순경의 얼굴에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교통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신호 위반 단속에 걸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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