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중 쾌속선서 허리 부상…여행사 배상 책임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3일 15시 39분


태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난 관광객이 쾌속선을 탔다가 허리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여행사에게 절반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모 씨(59)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1월 3박 5일간 패키지 여행으로 태국 파타야로 떠났다. 셋째 날 이 씨는 여행객 17명과 함께 파타야의 산호섬을 가기 위해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관광을 마친 후 파타야로 돌아오면서 이 씨는 쾌속선 앞쪽에 앉았다. 여행사 현지 인솔자가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쪽에, 멀미가 심한 사람은 뒤쪽에 앉으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고 이 씨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의자에 떨어지면서 허리뼈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다.

전 판사는 “여행사는 인솔자를 통해 쾌속선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을 고지해 여행객이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탑승할 때 안전수칙 등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지해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를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는 쾌속선 앞좌석에 앉게 했다”며 “배가 심하게 요동쳐도 선장에게 적정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 등 여행사의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여행객들은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를 탑승 직전 서명했고, 이를 제대로 읽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여행사가 탑승객들에게 탑승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탑승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고지하거나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전 판사는 “당시 쾌속선에 탔던 17명 중 이 씨 외에 특별히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며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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