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난 관광객이 쾌속선을 탔다가 허리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여행사에게 절반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모 씨(59)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1월 3박 5일간 패키지 여행으로 태국 파타야로 떠났다. 셋째 날 이 씨는 여행객 17명과 함께 파타야의 산호섬을 가기 위해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관광을 마친 후 파타야로 돌아오면서 이 씨는 쾌속선 앞쪽에 앉았다. 여행사 현지 인솔자가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쪽에, 멀미가 심한 사람은 뒤쪽에 앉으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고 이 씨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의자에 떨어지면서 허리뼈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다.
전 판사는 “여행사는 인솔자를 통해 쾌속선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을 고지해 여행객이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탑승할 때 안전수칙 등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지해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를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는 쾌속선 앞좌석에 앉게 했다”며 “배가 심하게 요동쳐도 선장에게 적정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 등 여행사의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여행객들은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를 탑승 직전 서명했고, 이를 제대로 읽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여행사가 탑승객들에게 탑승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탑승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고지하거나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전 판사는 “당시 쾌속선에 탔던 17명 중 이 씨 외에 특별히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며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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