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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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특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교육청과 학교 교장에게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요청에 협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성명서를 보냈다.

한편 검찰은 김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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