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혐의…징역 3년 추가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0일 22시 57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동료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여기에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한 것. 형량이 확정되면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병장은 중형이 예상되는 재판을 받으며 구금된 상태에서도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