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혐의…징역 3년 추가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2-30 23:03
2015년 12월 30일 23시 03분
입력
2015-12-30 22:57
2015년 12월 30일 22시 57분
윤완준 논설위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동료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여기에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한 것. 형량이 확정되면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병장은 중형이 예상되는 재판을 받으며 구금된 상태에서도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계엄후 이어지는 불행 극복해야”
정부, 2030년까지 1.2조 투입해 K-반도체 세계 투톱 도약
특검 “명태균이 ‘여론조사’ 제안”…오세훈 측 “증거 확보 진척 없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