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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기사 폭행혐의’ 김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7 09:42
2015년 12월 17일 09시 42분
입력
2015-12-17 09:38
2015년 12월 17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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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50)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지닌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범행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 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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