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들통 날까봐’…동업자 살해·불태운 30대 ‘징역 3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3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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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들통 날까봐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살인과 시체유기, 사기, 일반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3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동업자 이모 씨(42)에게 “싸게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 상품을 대량으로 산 뒤 다시 되파는 일명 ‘도도매 사업’을 하면 투자 할 때마다 20일 동안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해 투자금 15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정 씨는 투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이 씨를 속였다. 그러나 정 씨는 사기 행각이 한계에 다다르자 지난해 2월 “물류창고를 보러가자”며 이 씨를 야산으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시신과 차량을 불태워 20m 아래 언덕으로 떨어뜨렸다.

1심은 “살해를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족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와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인 것처럼 위장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정 씨의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 까지 병합해 심리했고 “정씨가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9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변종국기자 bjk@donga.com
#시체유기#사건 범죄#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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