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수시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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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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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수시로 바꿔”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8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가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마을 할머니들에게 농약을 섞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박모(82ㆍ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7일부터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배심원들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서도 7명 전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임기응변식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토록 하는 공동체 붕괴현상을 일으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농약을 마신 신모 할머니를 구조할 때는 마을회관에 다른 피해자(5명)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구조가 55분 늦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유죄를 선고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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