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최근 의정비를 1.9%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상안은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을 현재 4436만 원에서 4521만 원으로 85만 원 올렸다.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800만 원을 그대로 둬 총액 기준으로 의정비는 6321만 원이 된다. 올해 의정비는 6236만 원이었다. 이는 4년에 한 번 하는 지난해 의정비 심의에서 2016∼2018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적용하면 광역의원 의정비 법정 상한액 6321만 원을 초과해 상한액까지인 1.9%만 적용했다. 의정비 인상안이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경기도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최고액을 받게 된다. 올해까지 전국 최고였던 서울시의회 의정비는 62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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