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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살펴보니…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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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0:19
2015년 12월 8일 10시 19분
입력
2015-12-08 10:18
2015년 12월 8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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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농약 사이다 사건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살펴보니…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82·여)를 비롯해 배심원 9명, 검찰측 5명, 변호인단 측 5명, 박씨와 피해자 가족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에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박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단 측은 이에 반박하며 공소 사실 등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박씨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박 씨가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과 물건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또한 박 씨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내세우며 박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박 씨가 마을회관 정문의 한 쪽을 구급차를 보고도 회관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박씨가 범행을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와 구입경로, 드링크가 든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증거 조사-증인 신문-검찰 구형-피고인 측 최후 변론-배심원 평의·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11일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
농약 사이다 사건.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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