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비 9억 횡령 혐의 방송장비업체 대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7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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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스포츠 연구개발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30억 원을 받아 이 중 9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 씨(5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8월~2014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과학 기반 다중영상 추적 분석 및 콘텐츠 연동기술 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뒤 이 중 9억 2000만 원을 사업목적과 무관한 인건비와 부품거래대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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