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납품 묵인 대가 뒷돈 받고 운송社 세워 통행세 챙기고 횡령도
전-현 임직원 12명 무더기 기소
국내 우유업계 1, 2위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갑질’을 일삼다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로 이동영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62)와 매일유업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56) 등 두 회사 업체 임직원 10명을 횡령·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상임이사는 우유용기 납품업체인 H사 측에 “불량품이 나와도 무마해주겠다”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임이사는 조합장을 대신해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는 지난달 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사직했다.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매일유업 직원 2명도 구속 기소됐다.
홍모 팀장(42)은 2013년 1월부터 수표 1억2000만 원과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유모 과장(38)은 96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H사 최모 대표(62)는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유업은 김 전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납품 중개 및 운송 담당 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 납품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했다. 사실상 ‘통행세’를 낸 셈이다.
김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사 수익금 48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계좌로 거래금액을 가로채 유흥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매일유업 3대 주주인 김 전 부회장은 고 김복용 창업주의 차남이자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실질적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매일유업의 오너 일가이기 때문에 납품업체가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대부분의 금품을 수표로 전달받을 정도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됐을 것으로 보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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