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사이다’ 사건 진실은…국민참여재판서 결론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6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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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7일 오전 9시 반 제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82)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박 할머니는 7월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는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선고에 참고하도록 돼 있다.

앞서 8월에 박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은 첫날 오전 배심원 선정부터 시작한다. 대구지법은 이번 재판에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5일간 매일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및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마지막 날 11일 선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박 할머니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예정된 출석 증인 18명 가운데 일부는 고령이라서 법정에 나올지 미지수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 580여 건에 이른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최근까지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에서 많은 증인이 채택되고 증거 자료도 많아져 5일간 연이어 참여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계획대로 마치기 위해 매일 오후 6시까지 하는 심리를 당일 배심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밤 시간으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는 공판이 길어져 다음 주에 따로 날짜를 정해 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병이 발견됐고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박 할머니가 사전 전날 화투놀이 때문에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내세운다. 특히 마을 입구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농약 구입 경로와 투입 시기,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고 맞서면서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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