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시 폐지 유예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간담회에서 “어제 법무부의 입장 발표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4년 후 사시를 폐지하는 법무부 입장은 동일하다. 다만 변호사법 부칙개정에 앞서 관계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사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 후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심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한 유예기간 4년을 비롯해 사시 폐지 후 대안으로 제시했던 3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봉욱 법무실장은 “유예기간 4년이 적절한지 3년이 맞는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이해단체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 전에 여러기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앞으로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면 대법원, 교육부 등 여러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9월 실시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사시를 일단 존치시킨 후 폐지 여부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로 우세했다”며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시 존치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제도 시행 10년인 동시에 응시 횟수 제한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 인원이 3100명대로 일정해지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도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사시 폐지 유예.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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