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형… “잔혹한 범행, 중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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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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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캡처
사진=MBN 캡처
‘인분교수’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인분교수’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모 씨(24), 김모 씨(29)에게 징역 6년, 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은사인 장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 관련 협회 사무국에서 일하며 심한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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