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후배들 성추행 혐의’ 전직판사에 벌금 700만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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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판사(30)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알게 된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 다른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유 전 판사가 범행 당시 군 법무관이자 판사 신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 전 판사 나름의 시련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유 전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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