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 23억 빼돌린 혐의’ 이규태 회장 부인에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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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1100억 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부인이 일광공영 산하의 사립학교 교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부인이자 일광학원 이사인 유모 씨(6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 씨(50·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과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맹 판사는 “유 씨 등이 임의로 쓴 교비는 20억 원을 넘는 큰 액수로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았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교비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 씨는 초범이며 김 씨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증거인멸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 등을 살폈다”고 덧붙였다.

유 씨와 김 씨는 2010년 9월~2012년 12월 24회에 걸쳐 교비 23억3000여만 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2008년 3월~2010년 8월 이 회장과 공모해 교비 6억여 원을 학교 밖으로 몰래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유 씨의 남편인 이 회장은 한국사학재단 등에서 돈을 빌려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고쳐 지었으나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자 교비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이 회장 부부는 김 씨에게 교비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으라고 지시했고 김 씨는 지시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옮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누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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