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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부검 서울대 교수 “시신 교통사고나 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수준”
동아일보
입력
2015-10-29 18:57
2015년 10월 29일 18시 5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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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윤일병 사망사건, 부검 서울대 교수 “시신 교통사고나 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수준”
대법원이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 병장(27)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가 윤 일병의 시신 상태를 보고 한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가 출연해 윤 일병의 부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교수는 윤 일병의 부검 결과를 보고 “너무 많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며 “이 건 교통사고나 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어 “단순히 주먹으로 쳐서는 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가해자 진술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29일 대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 병장 등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 3명은 적극적·소극적인 지시 및 권유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와 횟수도 덜했다며 살인을 고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모 씨는 선고 직후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 감사하다”면서도 “감형된 10년을 되돌리고 싶다. 이 병장은 이 세상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병장을 포함한 4명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망사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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