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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홍만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6 10:10
2015년 10월 26일 10시 10분
입력
2015-10-26 09:53
2015년 10월 26일 09시 5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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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동아DB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체포영장…과거 심경 들어보니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35)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로 인해 최홍만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입국 시 통보가 내려진다. 또 국내에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그는 현재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홍만은 지난 7월 25일 로드FC 24 복귀전에서 사기혐의 논란에 대한 질문에 “경기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잠을 못 잤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소인 두 명 중 한 명과는 이미 올해 초 합의를 마쳤다. 그 분은 이번에 경기 잘 하고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응원까지 해줬다”며 “다른 한 명과도 현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 원, B씨에게 500만 원을 갚은 상태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 체포영장.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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