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사기’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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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실형 받은 상습 사기범

1000억 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올해 3∼8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772명에게서 투자금 1381억 원을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의 실소유주 송모 씨(39)를 9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씨는 명목상 대표인 안모 씨(31·구속) 등과 함께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뒤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광고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고객에게 설명한 해외 선물 투자에는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약속한 이익금은 새로 가입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송 씨는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상습범이었다. 주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2013년엔 ‘인베스트컴퍼니’란 투자회사를 세워 “입사하려면 선물거래 투자금을 내야 한다”며 구직자 700여 명에게서 106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의 반복된 사기 전과를 지적하면서도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7일 항소심 판결로 석방되던 송 씨를 기다렸다가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송 씨를 상대로 투자금의 용처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선 재판들에서 송 씨가 100억 원이 넘는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변종국 기자
#1300억#이숨투자자문#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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