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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軍 당국 “교도소 내 수용자 관리 철저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2 15:01
2015년 10월 12일 15시 01분
입력
2015-10-12 14:57
2015년 10월 1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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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軍 당국 “교도소 내 수용자 관리 철저히”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이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12일 “교도소 내 수용자 관리 문제에 있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이러한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결 수용실에서 여러 명이 같이 수용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며 “현재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병장은 2~8월까지 함께 수감 중이던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장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그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료수가 가득 찬 1.5L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윤 일병 걔도 대답을 너처럼 잘 안 했다고, 너는 윤 일병 같다고(하면서) 너도 당해 볼래? 똑같이 해줄까? 하고 했어죠. 윤 일병이 죽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말도 했다)”며 “무섭고 소름 돋았죠”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을 교도소 내 폭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올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 이 병장 측에서 윤 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사진=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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